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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됩니다.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비과세, 8년자경농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등에 있어
    까다로움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18년 이후)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주택 2주택 1미만 40%
2미만 누진세율
3주택 지정주택 1년 미만 40%
누진세율 + 10%p
2년 미만 누진세율 + 10%p
일반주택 1년 미만 40%
2년 미만 누진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6.1.1 이후 모든지역)
1년 미만 50%
16% ~ 48%
2년 미만 40%
16%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