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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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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본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간주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포함 됩니다.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공제
상속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생활안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종 류 공제대상자 공제액
①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②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명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③ 연로자공제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원
④ 장애인공제 상속인 (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명당 [1천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리고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한다.
- 일괄공제
연부연납과 물납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과 물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