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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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및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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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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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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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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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국세청)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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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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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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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과잉조사를 막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조력하여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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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세무점검 세무 문제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는 풍부한 세무조사대응 경험이 가장 큰 힘 입니다.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 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