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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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율 및 납부기한
법인세는 단순하게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이 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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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미만 | 10% | - |
2억~200억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3천억원 이하 | 22% | 4억 2,0000만원 |
3천억 초과 | 25% | 94억 2천만원 |
구분 | 법인세신고 | 중간예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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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각사업연도 소득 | 중간예납소득 |
대상기간 | 1.1 ~ 12.31 | 1.1 ~ 6.30 |
신고기한 | 다음해 3.31까지 | 8.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