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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구분 증여재산공제액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이하 같다) 증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5,000만원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2013.12.31. 이전 증여분 : 3,000만원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5,000만원
- 2015.12.31. 이전 증여분 : 3,000만원
④ 위 ②, ③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원
- 2015.12.31. 이전 증여분 : 500만원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3%를 공제합니다.
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부연납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