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SERVICE
세무서비스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합니다.

- 주택
과세표준(시가) 현행 개편내용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0.50% 현행 동일 0.6%
(+0.1%p)
3~6억이하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0.2%p)
0.9%
(+0.4%p)
6~12억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0.75% 1.0%
(+0.25%p)
1.3%
(+0.55%p)
12~50억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00% 1.4%
(+0.4%p)
1.8%
(+0.8%p)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1.50% 2.0%
(+0.5%p)
2.5%
(+1.0%p)
94억 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00% 2.7%
(+0.7%p)
3.2%
(+1.2%p)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