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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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합니다.
- 주택
과세표준(시가) | 현행 | 개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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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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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
0.50% | 현행 동일 | 0.6% (+0.1%p) |
3~6억이하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
0.7% (+0.2%p) |
0.9% (+0.4%p) |
|
6~12억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
0.75% | 1.0% (+0.25%p) |
1.3% (+0.55%p) |
12~50억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
1.00% | 1.4% (+0.4%p) |
1.8% (+0.8%p) |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
1.50% | 2.0% (+0.5%p) |
2.5% (+1.0%p) |
94억 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
2.00% | 2.7% (+0.7%p) |
3.2% (+1.2%p) |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